CONSTRUCTIO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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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GUIDE
업종별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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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반건설업
종합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을 말합니다. 공사의 전체적인 큰 틀을 짜고 다양한 전문 공정을 총괄·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업종명을 선택하면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토목 · 건축공사업법인 8억5천만원 이상 / 개인 17억원 이상
토목 · 건축공사 토목공사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건축공사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자본금
-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 개인 17억원 이상
- 기술인력
- 토목건축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로 갈음가능
- 시설·장비
-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등) -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일것
02토목공사업법인 5억원 이상 / 개인 10억원 이상
토목공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자본금
- 법인 5억원 이상 / 개인 10억원 이상
- 기술인력
- 토목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등) -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일것
03건축공사업법인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
건축공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자본금
-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
- 기술인력
- 건축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등) -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일것
04조경공사업법인 5억원 이상 / 개인 10억원 이상
조경공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하에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 자본금
- 법인 5억원 이상 / 개인 10억원 이상
- 기술인력
- 조경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등) -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일것
05산업환경설비공사업법인 8억5천만원 이상 / 개인 17억원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에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ㆍ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자본금
-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 개인 17억원 이상
- 기술인력
- 산업환경설비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시설·장비
-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등) -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일것
02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종합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업종명을 선택하면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지반조성 · 포장공사업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보링ㆍ그라우팅공사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토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포장공사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등) -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일것
02실내건축공사업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실내건축공사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실내건축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등) -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일것
03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지붕ㆍ판금공사 :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 싱글(asphalt 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등) -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일것
04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도장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습식.방수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석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등) -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일것
05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조경식재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등) -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일것
06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철근ㆍ콘크리트공사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철근ㆍ콘크리트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등) -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일것
07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등) -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일것
08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상하수도설비공사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상하수도설비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등) -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일것
09철도ㆍ궤도 공사업법인 1.5억원 이상 / 개인 3억원 이상
철도ㆍ궤도공사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 자본금
- 법인 1.5억원 이상 / 개인 3억원 이상
- 기술인력
- 철도ㆍ궤도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1명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이상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등) -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일것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 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 (가스압접)] 1조 이상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10철강구조물공사업법인 1.5억원 이상 / 개인 3억원 이상
철강구조물공사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ㆍ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 자본금
- 법인 1.5억원 이상 / 개인 3억원 이상
- 기술인력
- 철도ㆍ궤도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명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등) -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일것
11수중ㆍ준설공사업법인 1.5억원 이상 / 개인 3억원 이상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준설공사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자본금
- 법인 1.5억원 이상 / 개인 3억원 이상
- 기술인력
- 수중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이상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준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 설비기사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등) -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일것 수중공사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 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준설공사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 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12승강기ㆍ삭도공사업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승강기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삭도설치공사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삭도설치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등) -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일것 삭도설치공사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 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발전기 1대 이상
13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기계설비공사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기계설비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 [기계설비법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1 부터 4]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이상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피복아크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이거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등) -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일것 가스시설공사(제1종)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미터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MΩ) 그밖의 측정기(아들자 캘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미터. 초음파측정기. 다이알게이지. 도막측정기등) 각종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03
건설관련공사업
업종명을 선택하면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전기공사업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전기공사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 기술인력
- 전기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관련산업기사이상 1명을 포함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초급,중급,고급,특급) 소지자 3명 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등) - 공동주택,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부적합 건물 제외
02소방시설공사업법인 및 개인 1억원
전문소방시설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억원
- 기술인력
- 전문소방시설공사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보조인력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이거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2명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 기계분야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1명 이상 보조인력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이거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1명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 기계분야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1명 이상 보조인력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이거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1명 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등) - 공동주택,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부적합 건물 제외
03정보통신공사업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 기술인력
- 정보통신공사업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급 1명을 포함한 기술자 3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가능
- 시설·장비
- 사무실 -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04주택건설사업자법인 3억원 / 개인 6억원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로서 땅을 매입하여 아파트, 빌라 등 주택 단지를 기획하고, 시공사에 공사를 맡긴 뒤, 완성된 주택을 소비자에게 분양 및 공급하는 주체
- 자본금
- 법인 3억원 / 개인 6억원
- 기술인력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보유시 등록기준 중복인정 가능
05대지조성사업자법인 3억원 / 개인 6억원
대지조성사업자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땅)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로서 아무것도 없는 맹지나 원형지(임야, 농지 등)를 사들여 아파트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주택단지 용지(대지)’로 개발하는 시행 주체
- 자본금
- 법인 3억원 / 개인 6억원
- 기술인력
- 대지조성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보유시 등록기준 중복인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