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ON REGISTRATION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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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GUIDE

업종별 등록기준

업종 분류를 선택하고, 필요한 공사업의 상세 기준을 확인하세요.

01

일반건설업

종합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을 말합니다. 공사의 전체적인 큰 틀을 짜고 다양한 전문 공정을 총괄·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업종명을 선택하면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토목 · 건축공사업법인 8억5천만원 이상 / 개인 17억원 이상
업무내용

토목 · 건축공사 토목공사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건축공사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자본금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 개인 17억원 이상
기술인력
토목건축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로 갈음가능
시설·장비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등) -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일것
02토목공사업법인 5억원 이상 / 개인 10억원 이상
업무내용

토목공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자본금
법인 5억원 이상 / 개인 10억원 이상
기술인력
토목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시설·장비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등) -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일것
03건축공사업법인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
업무내용

건축공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자본금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
기술인력
건축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시설·장비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등) -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일것
04조경공사업법인 5억원 이상 / 개인 10억원 이상
업무내용

조경공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하에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자본금
법인 5억원 이상 / 개인 10억원 이상
기술인력
조경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시설·장비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등) -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일것
05산업환경설비공사업법인 8억5천만원 이상 / 개인 17억원 이상
업무내용

산업환경설비공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에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ㆍ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자본금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 개인 17억원 이상
기술인력
산업환경설비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시설·장비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등) -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일것